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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복지사·보육교사 교육기관 “과제도 대신 해줍니다”

등록 2015-04-06 20:48수정 2015-04-06 22:10

10여곳, 인터넷 카페 통해 서비스
경쟁 치열해 수강생 모집 유인책
관할 평생교육진흥원서 감독 부실
‘꼼수’ 자격 취득 등 제재 법도 허술
사회복지사·보육교사 등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학점 대리 이수 등 각종 편법행위가 끊이지 않는데도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이후 전문성과 인성을 검증할 수 없는 현행 보육교사 양성 체계를 개편하겠다던 정부의 공언과 달리 현장에선 ‘손쉽게 자격증 따는 방법’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6일 <한겨레>가 6만7000여명이 가입한 한 학점은행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를 살펴봤더니 “조교님, 리포트 부탁드려요”와 같은 ‘과제 대행(리포트) 요청’ 글이 하루에 수십건씩 올라왔다. 보육교사(2·3급)와 사회복지사(2급)는 학점은행 교육기관에서 온라인 강의로 일정 학점을 이수하고 실습시간만 채우면 별도의 자격시험 없이 자격증을 딸 수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점은행 교육기관들은 너도 나도 별도 카페를 만들어 과제를 대행해주며 이를 유료 수강생 유치로 연결하려 애쓰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실제 정회원 자격의 한 가입자가 요청해 올라온 아동복지론 과제를 내려받아보니, 요구한 대로 ‘아동복지의 필요성’과 ‘본인의 의사’가 2쪽 분량으로 정리돼 있었다. 과제 파일엔 ‘(유료) 수강생이 되시면 좀더 질 높은 자료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라는 판촉 문구가 달려 있다. 누구나 무료로 가입할 수 있는 카페의 ‘친절 서비스’를 미끼 삼아 유료 수강생을 모집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네이버·다음 등 포털에서 학점은행 교육기관이 직접 카페를 운영하며 과제를 대행해주는 곳은 잠깐만 검색해봐도 열 군데는 넘었다.

그러나 학점은행 교육기관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교육부 산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이런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관계자는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 관리를 하지만 행정처분 근거가 미약해 교육기관들이 눈도 깜빡하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기관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시행령 개정 작업을 했고 9월 공포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작 사회복지사업법과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률엔 자격 취득 과정에서 현장실습을 허위로 받거나 과제 대행 등의 ‘꼼수’가 드러나도 제재를 할 근거 조항이 없다. 이를 개선하려 2013년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2년이 넘도록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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