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집총 외 국방의무 이행 의사
병역법의 ‘정당한 사유’로 봐야”
대법원은 유죄 선고 판례
병역법의 ‘정당한 사유’로 봐야”
대법원은 유죄 선고 판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처벌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12일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ㄱ씨 등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심의 자유와 헌법상 국방의 의무 사이에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하다. 진지한 양심에 따라 집총을 제외한 다른 형식의 국방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 이들에게는 병역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선고는 2007년 청주지법 영동지원 판결 이후 8년 만에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04년 서울남부지법, 2007년 청주지법 영동지원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 두 사례에 대해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했고, 헌법재판소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에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 합헌 결정을 했다.
‘여호와의 증인’ 쪽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한국 정부는 그동안 국내외의 지적에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을 보호할 어떠한 방안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난 60년간 수감된 양심적 병역거부자 수는 1만8357명을 넘었고, 그들이 선고받은 형량만 3만5329년에 달한다”고 밝혔다.
병역법 88조(입영의 기피 등)는 현역입영이나 소집통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기간 안에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징역 3년 이하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