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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무소득 자식 재산’ 때문에…37만여명 ‘기초생활수급’ 못받아

등록 2015-09-06 20:04

최동익 의원 2013년 자료 공개
소득환산율 지나치게 엄격
비주거용 2년내 모두 부양비로 계산
기초생활수급 신청 탈락자 10명 가운데 2명은 소득이 없는 부양 의무자의 재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개선방안 연구’(2014년 12월)를 보면, 2013년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했다 탈락한 가구 가운데 4421가구를 뽑아 시뮬레이션해보니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없고 재산만 있는 가구가 973가구로 10명에 2명꼴(22.01%)로 나타났다. 이를 기초보장 사각지대의 전체 규모(94만9152명)에 적용하면 수급자의 소득·재산 기준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부양의무자의 재산 때문에 탈락하는 인원이 37만9천명에 이르리라고 보고서는 추산했다. 현재 부양의무자가 재산은 있지만 소득이 없을 때, 재산에 일정 비율을 곱해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어느 수준으로 잡느냐에 따라 사각지대의 규모가 달라진다. 주거용 재산은 월 1.04%, 자동차 등 주거용이 아닌 재산은 월 4.17%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한다. 월 4.17%는 2년 안에 모든 재산을 소진해 수급자를 부양한다는 뜻으로, 소득이 없는 부양의무자한테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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