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인권·복지

부모가 어린이집 ‘영상 정보’ 볼 수 있다

등록 2015-09-18 19:38

19일부터 CCTV 설치 의무화
부모 요청 땐 10일 안에 열람 가능
앞으로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 부모가 영상 정보 열람을 요청하면, 어린이집은 10일 안에 열람 장소 등을 정해 알려줘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어린이집에 고해상 폐회로텔레비전(HD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어린이집 시시티브이 설치 의무화는 1월 인천 어린이집 학대 사건이 발생한 뒤 발표된 대책 가운데 하나다.

어린이집이 60일 이상의 저장 용량을 갖춘 시시티브이를 보육실·공동놀이실·놀이터 등 영유아가 주로 생활하는 공간에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부모는 어린이집에 열람요청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해 시시티브이 영상 정보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데, 어린이집은 영상 정보 보관 기간(60일)이 지나 삭제된 경우를 빼고는 무조건 응해야 한다.

신규 어린이집은 19일부터 시시티브이 설치를 완료해야 복지부의 인가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어린이집은 3개월의 유예 기간 안에 시시티브이를 설치해야 한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