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CCTV 설치 의무화
부모 요청 땐 10일 안에 열람 가능
부모 요청 땐 10일 안에 열람 가능
앞으로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 부모가 영상 정보 열람을 요청하면, 어린이집은 10일 안에 열람 장소 등을 정해 알려줘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어린이집에 고해상 폐회로텔레비전(HD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어린이집 시시티브이 설치 의무화는 1월 인천 어린이집 학대 사건이 발생한 뒤 발표된 대책 가운데 하나다.
어린이집이 60일 이상의 저장 용량을 갖춘 시시티브이를 보육실·공동놀이실·놀이터 등 영유아가 주로 생활하는 공간에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부모는 어린이집에 열람요청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해 시시티브이 영상 정보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데, 어린이집은 영상 정보 보관 기간(60일)이 지나 삭제된 경우를 빼고는 무조건 응해야 한다.
신규 어린이집은 19일부터 시시티브이 설치를 완료해야 복지부의 인가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어린이집은 3개월의 유예 기간 안에 시시티브이를 설치해야 한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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