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소득환산율 낮아져
대도시 부부가구 재산 한도
4억9212만원→5억8140만원으로
대도시 부부가구 재산 한도
4억9212만원→5억8140만원으로
10월부터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소득환산율’이 낮아진다.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최대 10만명 늘어나리라고 기대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10월부터 기초연금 대상자의 집·자동차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소득환산율’을 현행 5%에서 4%로 낮춘다고 30일 밝혔다.
소득환산율이 1%포인트 낮아지게 되면,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를 기준으로 소득이 없는 단독가구의 경우, 지금은 재산가액이 3억5820만원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10월부터는 4억1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대도시 부부가구는 기초연급 수급 대상이 되는 재산 상한선이 5억8140만원(현재 4억9212만원)으로 완화된다. 중소도시(도의 시)는 재산가액이 단독가구 3억6400만원, 부부가구 5억3140만원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전체 65살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 노인한테 지급하게 돼있는데, 5월 기준 수급률은 66.6%(442만명)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소득환산율 인하 조처로 최대 10만명이 새로 기초연금을 받게 돼 수급률도 1.5%포인트가량 오를 전망”이라고 기대했다.
복지부는 이번 소득환산율 인하 조처가 만18살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 하위 70%한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에도 똑같이 적용돼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도 1500명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콜센터(12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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