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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인권위 “통신자료 제공 제도는 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등록 2017-01-06 10:53수정 2017-01-06 11:54

시민 500명 헌법소원 관련, 헌재에 의견 제출
정보·수사기관, 연간 1천만건 이상 수집
정작 당사자는 이유·시기도 알 수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정보·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수집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민 500명은 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에 따른 통신자료 제공 제도가 헌법의 영장주의에 위배되고, 정보수집 대상자에 대한 사후 통지 규정이 없는 것은 입법 부작위에 해당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인권위는 “국제인권기준과 판례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통신자료는 다른 정보와 결합할 경우 쉽게 개인을 알 수 있는 정보이므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개인정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 대상자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점 △사전·사후에 사법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 △자신의 개인정보가 제공되었는지 알 수 있는 통지 절차가 없다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그동안 법무부 등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는 통신자료는 이용자의 단순한 가입정보에 불과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자유에 대한 침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인권위는 지난 2014년 2월18일 정부에 통신자료 제공 제도 조항을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범죄수사 지연, 증거인멸 등 수사기관 등의 이유를 들어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정부 자료를 보면 통신자료제공 제도로 인해 수집되는 전화번호 수는 2014년 약 1297만건, 2015년 약 1058만건이다”며 “전 국민의 20%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자신도 모르게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안영춘 기자 jo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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