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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인권위 “메신저 대화로도 성희롱 성립”

등록 2017-01-25 11:53수정 2017-01-25 11:53

직접고용관계 없는 국악단원·학습지교사 성희롱 등
지난해 진정 사건 가운데 새로운 유형들 선별 공개
지난해 대학가에서는 메신저 단체대화방(단톡방)에서 제3자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 문제가 잇따라 불거졌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라는 공간의 폐쇄성에 한국 남성들의 왜곡된 성 의식과 성문화가 겹쳐 벌어진 일들이었다. 단톡방 성희롱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은 어땠을까?

인권위는 지난해 한 기업체 남성 직원 두 사람에게 인권위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했다. 두 남성은 사무실 컴퓨터에 설치된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해 동료 여성 직원들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대화를 나눴고, 해당 여직원이 이를 목격해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메신저 대화는 사적 영역에 해당하지만,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하는 동안 동료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대화를 나눈 것은 노동 환경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 사건을 비롯해 2016년 한 해 동안 처리한 성희롱 진정사건 가운데 고용주나 상급자 등이 권력관계를 악용하는 전형적인 사건 외에 새로운 유형의 사건을 선별해 25일 공개했다.

한 공공기관에서는 회식 도중 상사가 이른바 ‘러브샷’을 권하고, 하급직 여성 직원의 손을 잡아 남성 직원의 가슴에 얹도록 끌어당겼으며, 남성 직원에게 다른 여성 직원들의 허리를 들었다가 놓게 한 일이 벌어졌다. 인권위는 소속 기관장을 통해 가해자를 징계하고, 인권위 주관 특별인권교육을 받도록 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예방교육도 했다. 인권위는 공공기관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필수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고 있음에도 일부에서 여전히 성희롱이 일어나고 있는 점을 중시했다고 설명했다.

한 국악단 감독은 여성단원들에게 여러 해에 걸쳐 성희롱과 성추행 폭력을 가했고, 피해 여성 12명이 집단으로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문화예술계 내에서 우월적 권력관계를 악용한 성희롱으로 판단해 가해자인 감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일반적인 고용관계를 넘어선 관계에 대해서도 성희롱이 적극적으로 인정됐다. 한 학습지 회사 지점장은 회식 도중 학습지 교사에게 성적 농담 등 성희롱 발언을 했다. 인권위는 학습지 회사와 위탁사업자인 학습지 교사의 특수고용 관계도 업무 관련성을 인정해, 가해자에게 인권위 주관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게 했다. 회사 대표에게는 성희롱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공공기관 소속 강사들의 봉사모임 회장이 회식이 끝난 뒤 여성 회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소속 봉사회 회원도 공공기관 종사자 범위에 든다고 보고 기관장에게 징계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73건의 성희롱 진정사건을 접수해,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57건 가운데 38건에서 구제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38건 가운데 4건은 조정위원회의 조정, 4건은 조사관의 합의 중재, 9건은 조사 중 해결로 피해자가 원하는 사과 등을 받게 했다. 안영춘 기자 jo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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