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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경찰 채용때 성별 인원 제한, 인권위 “평등권 침해” 개선 권고

등록 2006-01-04 21:31

소방방재청, 키 제한 2007년 폐지
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경찰공무원을 채용할 때 남성과 여성 숫자를 따로 정해 여성 채용 비율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이를 개선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경찰의 모든 직무가 신체적·체력적 우위를 요구하거나 성별이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없는데도 구체적 직무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성별을 기준으로 채용 인원을 정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남성보다 현저히 적게 할당된 여성경찰관 채용 인원의 산출근거 또한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인권위의 권고 내용을 검토해 보겠다”면서도, 남녀 구분 없이 순찰지구대에 근무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범죄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남성을 제압하는 데 있어서 여성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러나 2004년 말 기준으로 4.1%인 여성경찰관 비중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채용목표제를 도입해 매년 20~30%를 여성으로 충원함으로써 2014년까지 여성 비율을 10%로 끌어 올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해 4월 “키와 몸무게를 응시제한 조건으로 삼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소방방재청이 내년부터 이를 폐지한다고 회신해 왔다고 밝혔다. 법무부도 소년보호직 공무원의 체격 조건에 따른 응시제한을 없애기로 하고 훈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 해양경찰청이 색각이상자의 채용 제한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받아 들여 항공과 항해 업무를 제외한 직종에서는 가장 낮은 색각이상 단계인 ‘약도(弱度)’ 색각이상자에 대한 채용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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