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2.11 17:52 수정 : 2005.02.11 17:52

장학금 55억도 다른데 써…교육부 “두달안 환수하라”

법인 이사장 비리 의혹으로 분규가 진행 중인 세종대에 대해 부당 지출 등으로 발생한 손실 113억원을 반환하고 총장 등 관련자에 대해 징계하도록 하는 명령이 내려졌다.

교육부는 대학 설립자와 장남인 법인 이사장 등 친족간 분규로 민원이 제기되고 학내외 시위가 계속된 세종대와 대양학원에 대해 지난해 10월18일부터 11월3일까지 종합감사를 벌여 이런 감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 감사에서 교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비리 등을 밝혀내고, 법인과 대학에서 모두 113억원을 회수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 또 법인 사무총장 등 2명을 해임하고 총장 등 15명에 대해선 징계 처분을 내리도록 요구했다.

◇ 법인 이사장 이익에만 치중 = 감사 결과를 보면, 이 학교법인은 1995년 법인 소유의 땅을 처분한 87억원으로 세종호텔을 운영하는 세종투자개발㈜의 지분 100%를 매입했으나 이후 매년 발생한 이 회사의 이익잉여금 가운데 법인에 배당된 몫은 전혀 없었다. 교육부는 87억원에 대해 정기예금 이자 이상의 액수를 대학 운영경비로 전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토지매각을 허용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결과적으로 법인은 45억원의 손실을 입게 됐다. 법인은 이렇게 수익금 증대를 위한 직무는 태만히 하면서, 법인 이사장과 설립자 등은 이 출자회사의 회장 등으로 근무하며 2001년 이후 모두 37억원의 보수를 받아 왔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또 교육용 시설 입주가 불가능한 파주 출판문화정보단지 안 땅을 분양받은 뒤 대학출판부 사옥을 짓는 데 교비 54억원을 부당하게 집행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법인은 또 83년부터 2004년까지 토지 활용계획 등 사전 검토 없이 79억원을 들여 교육용 재산인 토지와 건물 108만㎡를 매입했으나 대부분의 토지가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1만㎡는 법인 이사장 등이 소유한 토지 주변의 땅인 것으로 밝혀졌다.


◇ 장학금을 다른 용도로 = 세종대는 또 2001~2004년 동안 장학금 용도의 교비 55억원을 조교 인건비, 입시 수당, 학교 행사 진행비 등으로 전용하는 한편 연구비 8억여원을 목적과 다르게 교직원 수당과 격려금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대학평가를 겨냥해 장학금 비율을 10% 이상으로 올리기 위해 조교 인건비까지 장학금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 1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교육인적자원부의 세종대 감사 결과 발표 브리핑이 끝난 뒤 김왕복 감사관(가운데)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 불법행위는 적발 못해 = 교육부는 대학과 법인에 대해 113억원 환수 조처를 내리고 계고 기간(15~60일 사이) 안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아무개 이사장 등 이사들의 취임 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인 사무총장과 대학 재무처장 등 2명을 해임하고, 대학 사무부처장 5명은 중징계, 대학 총장 등 10명에 대해선 경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명백한 불법 사항은 적발하지 못해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춘노 ‘민주세종 건설을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위원장은 “교육부가 법인의 출자사 잉여금 배당 약정서 등을 밝혀내지 못해 결과적으로 환수해야 할 액수가 줄어들었다”며 현 이사진의 즉각 퇴진과 관선인사 파견을 요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 사학법은 이사장 등의 심각한 비리가 적발되더라도 시정계고를 한 뒤 이행 여부를 고려해 조처를 취하도록 하고 있어 바로 해임을 요구할 수 없다”며 “하지만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비리가 심한 경우 시정계고 없이 바로 이사장 해임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강성만 기자 sungman@hani.co.kr


김포 기관장들이 비리해임 김포대학장 지지성명

김포시장·경찰서장·교육장·소방서장이
기관장 월례모임서

시장, 경찰서장, 교육장 등 김포지역 기관장들이 재단과 학내 비리로 교육부로부터 해임 및 징계 통보를 받은 김포대 전아무개 학장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에 서명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11일 김포대학 교수협의회 등의 말로는, 김아무개 시장(부시장이 대신 참석), 이아무개 경찰서장, 김아무개 교육장, 허아무개 소방서장 등 김포지역 기관장 19명은 지난달 31일 김포시내 한 음식점에서 열린 지역 기관장 모임인 ‘금친회’ 월례모임에서 “지역 기관과 단체를 이끌어가는 사람들로서 김포대학이 혼란과 분열 속에 빠져 있는 현실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며 “현 전아무개 학장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에 서명했다고 한다.

이들 기관장은 △현 학장을 중심으로 대학을 정상화하고 △전아무개 이사장(전 학장의 아버지)은 용퇴해 대학의 명예를 지킬 것 △외부 단체의 이유 없는 개입 중단 △임시이사들은 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것 등 4개항을 촉구했다.

성명서는 “교수협의회 등 일부 대학의 내부 구성원들은 더이상 대학의 이미지를 스스로 훼손하는 자해적인 대외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주장까지 담고 있다. 이날 성명서는 ‘금친회’ 회원으로 이날 모임에 참석한 전 학장의 설명과 요청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임 관계자는 “이날 학장과 회원 한사람이 김포대학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한 뒤 미리 준비한 성명서에 참석자 대부분이 서명했고, 이를 학장이 가져간 것으로 안다”며 “하루속히 대학이 정상화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서명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포대 교수협의회 등은 “학장의 불법과 비리, 자격 문제는 이미 교육부 감사 등에서 확인됐음에도 기관장들이 이를 외면하고 학장 지지를 선언한 것은 오히려 지역사회와 학교 발전에 역행하는 잘못된 처신”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 학장은 지난해 12월 교육부 감사 결과 법인 이사회가 회의를 열어 학장을 선임한 것처럼 가짜로 서류를 꾸민 것으로 드러났고, 업무추진비 등 교비를 부당 사용한 사실 등이 확인돼, 교육부가 임시이사 파견과 함께 재단에 학장을 해임 및 징계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김포대 재단에 파견된 임시 이사회는 지난달 28일 이사회를 열어 새 이사장에 김아무개 동국대 교수를 선임하고 지난 2일 이사장 명의로 김포대에 학장 직무정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문제지 유출’ 서울 ㅁ고, 학부모들 “향응·금품 제공했다”


경찰 답안지 20만장 압수
사직교사 1년여뒤 복직

서울경찰청은 2001~2002학년도 중간·기말고사 문제지를 유출하고 학생들의 답안지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금천구 사립 ㅁ고 교사들이 당시 학부모들한테서 향응과 금품을 받은 혐의를 잡고 다음주 중 이들을 불러 조사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학부모 4명을 상대로 수사한 결과, 일부 교사들이 학부모들에게서 향응 및 금품을 받은 혐의를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학교의 2001~2004년 중간·기말고사 답안지 20만여장을 압수해 위조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이 2002년 말 실시한 감사 결과, 당시 이 학교 김아무개 교무부장은 2002년 2학기 중간고사 때 자신이 소개해준 과외선생을 통해 학생 3명에게 영어과목 문제지와 정답을 유출했으며, 수학과 정아무개 교사는 2001~2002년 중간·기말고사에서 한 학생의 수학 답안지를 4차례에 걸쳐 재작성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과학과 이아무개 교사는 3학년 학생 한 명의 과학 답안지를 대리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시교육청은 이들에 대해 학교법인 쪽에 징계를 요구해 김 교무부장과 정 교사는 의원면직(사직)됐고, 이 교사는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뒤 같은 재단 ㅁ중으로 전보됐다.

그러나 사직했던 김 교무부장은 1년여 뒤에 다른 사립 중학교로 옮겨 교직생활을 계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해 초 경기도 평택의 사립 ㅅ여중으로 옮겨 3학년 담임교사를 맡아 오다, ㅁ고 사건이 다시 불거지기 직전인 지난 1일 사표를 제출했다.

전교조는 “공립학교에서는 교사의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복직이 3~5년 동안 제한되는 해임·파면 등의 징계를 받지만, 사립학교에서는 언제든지 복직이 가능하도록 사직서를 받는 선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재성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광고

관련정보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