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2.11 18:04 수정 : 2005.02.11 18:04


경찰 답안지 20만장 압수
사직교사 1년여뒤 복직

서울경찰청은 2001~2002학년도 중간·기말고사 문제지를 유출하고 학생들의 답안지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금천구 사립 ㅁ고 교사들이 당시 학부모들한테서 향응과 금품을 받은 혐의를 잡고 다음주 중 이들을 불러 조사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학부모 4명을 상대로 수사한 결과, 일부 교사들이 학부모들에게서 향응 및 금품을 받은 혐의를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학교의 2001~2004년 중간·기말고사 답안지 20만여장을 압수해 위조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이 2002년 말 실시한 감사 결과, 당시 이 학교 김아무개 교무부장은 2002년 2학기 중간고사 때 자신이 소개해준 과외선생을 통해 학생 3명에게 영어과목 문제지와 정답을 유출했으며, 수학과 정아무개 교사는 2001~2002년 중간·기말고사에서 한 학생의 수학 답안지를 4차례에 걸쳐 재작성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과학과 이아무개 교사는 3학년 학생 한 명의 과학 답안지를 대리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시교육청은 이들에 대해 학교법인 쪽에 징계를 요구해 김 교무부장과 정 교사는 의원면직(사직)됐고, 이 교사는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뒤 같은 재단 ㅁ중으로 전보됐다.

그러나 사직했던 김 교무부장은 1년여 뒤에 다른 사립 중학교로 옮겨 교직생활을 계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해 초 경기도 평택의 사립 ㅅ여중으로 옮겨 3학년 담임교사를 맡아 오다, ㅁ고 사건이 다시 불거지기 직전인 지난 1일 사표를 제출했다.

전교조는 “공립학교에서는 교사의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복직이 3~5년 동안 제한되는 해임·파면 등의 징계를 받지만, 사립학교에서는 언제든지 복직이 가능하도록 사직서를 받는 선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재성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광고

관련정보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