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오후 대전괴정고등학교 교실에서 한 선생님이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는 원격수업을 하면서 교사의 얼굴을 캡쳐하거나 음성을 녹음해 무단으로 배포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를 행정예고하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원격수업과 SNS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예고안에서는 원격수업도 교육활동 범위 안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명시했으며,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해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보았다. 지난 8월의 행정예고에서는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무단으로 합성해 배포하는 행위’에 국한했었으나 합성만이 아닌 일반 촬영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며 한 발자국 더 나아간 셈이다.
교육부는 26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지난 행정예고에서는 합성에 초점을 두었는데, 통상적으로 합성하지 않고도 교사들의 우스꽝스러운 얼굴을 캡쳐해 배포하는 행위도 충분히 교육 활동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아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사노동조합연맹이 2월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84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온라인 수업 중 초상권이나 인격권이 침해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651명인 7.7%가 있다고 답했으며, 자신이나 동료 교사의 피해 사례 접수는 1104건에 달했다. 이중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례도 41건이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교사의 사진을 무단으로 찍어 메신저에서 돌려보며 외모 품평, 비하, 성희롱을 하거나 지역 맘카페에 올리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며 “교육부가 원격수업 중에 발생하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에 필요한 제도를 함께 논의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6일까지 이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며, 검토를 마치면 10월 중으로 행정예고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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