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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교육부가 ‘교원 재임용 거부 취소’ 결정내려도 학교법인, 불복소송 낼 수 있다

등록 2006-02-23 19:27수정 2006-02-23 22:52

헌재 “교원지위법 조항 위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는 23일 교원 재임용을 거부한 사립 학교법인은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현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재임용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받아도 불복할 수 없도록 한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조항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원의 징계 등 불리한 처분에 대해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하면서도 분쟁 당사자이자 재심 절차의 피청구인인 학교법인에게는 권리구제 절차를 제공하지 않아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며 “학교법인은 교원과 사법상의 고용계약 관계에 있고, 재심 결정의 효력을 받으면서도 제소 권한을 부인당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 등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교원지위법 제10조3항은 학교로부터 재임용을 거부당한 교원만 재심위원회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학교법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교원이 재심과 행정소송을 포기한 채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만 가능하고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판결이 서로 모순될 수도 있다”며 “학교법인에 행정소송 제소 권한을 부여한다고 해서 교원 권리구제에 장애가 되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헌재가 1998년 7월 관련 조항에 내린 합헌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지난해 5월 서울 ㅅ대는 재임용을 거부한 남아무개 전 교수에 대해 재심위원회가 이를 취소하라고 결정하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내며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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