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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시사 열쇳말] 전자팔찌

등록 2006-02-26 14:31

성폭행범 위치확인 손목에 채워
미·영·프등 여러곳서 시행
우리나라도 “도입” 목소리 높아
지난해 어린이 성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0대가 11살 소녀를 성추행한 뒤 살해한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다.

전자팔찌 착용이나 성폭력범 신상 공개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해 한나라당이 입법을 추진했던 전자팔찌는 인권침해 여지가 있다는 인권단체의 반발을 사기도 했고, 성범죄자 신상공개 확대도 인권침해 우려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재범이 많은 성범죄의 경우 재발을 막기 위한 장치가 필수적이다. 현행 제도로는 20살 미만의 청소년을 성폭행한 사람의 신원을 공개하는 ‘신상공개 제도’가 유일한데 이마저도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린이 성폭력범에 대해 경찰이 거주지를 확인하고 이들의 거주지를 어린이를 둔 가정과 학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가해자의 인권침해를 이유로 필요한 제도의 도입을 더이상 늦출 수는 없다. 최근 힘을 얻고 있는 전자 위치확인 제도(전자팔찌)는 이미 미국, 영국,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스위스 등에서 2002년부터 시행 중이거나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성폭력 사범에 지나치게 관대해 법원 판결이 엄격하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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