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최진안 차장검사가 배재고 오모 교사의 `검사아들 답안 대리작성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 동부지검은 오 교사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해당학생 학부모인 C 전 검사는 아들을 위장전입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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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검찰은 오 교사가 C군의 답안을 대리작성한 동기와 C군 학부모와 금품거래 내지 사전모의 여부 등 핵심 의문점을 규명하기 위해 소환조사와 계좌추적 등을실시했으나 사건 해결의 단서를 찾지 못했다. 또, 검찰은 C군이 이 학교에 전입하기 이전부터 오 교사와 C군 학부모가 서로알고 있었다는 단서는 발견했으나 언제, 어떤 경로와 목적으로 친분을 쌓았는지는구체적으로 밝혀내지 못했다. 아울러 답안 조작을 통해 C군의 성적이 예상보다 높게 나타났음에도 "답안 조작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C군 학부모와 `단독범행' 논리를 고수한 오 교사의 진술을뒤집을만한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 오 교사는 검찰에서 "미국식 생활방식에 익숙한 C군이 교내에서 심한 체벌을 받고 `왕따'를 당하는 것이 안타까워 돕고 싶었다. C군 학부모로부터 법률 조언을 얻은 것도 있어 자발적으로 이 학생의 답안을 대리작성해 줬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 교사가 자신의 부동산에 얽힌 송사 등과 관련해 C군 학부모로부터 법률적 조언을 수차례 얻은 상황에서 향후 식당 체인사업을 구상하면서 C 검사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기대와 함께 C 군의 성적향상에 집착한 오 교사가 범행에이른 것으로 보고 있지만 C군 부모와 오씨 사이에 금품 등이 오간 단서 등은 다각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찾아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 교사는 학업이 부진한 C군의 주요과목 성적을 올려줄 과외교사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학부모로부터 듣고 고 교사 등 동료 교사를 소개해 불법과외를 할 수있도록 주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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