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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15 14:51 수정 : 2005.02.15 14:51

서울동부지검 최진안 차장검사가 배재고 오모 교사의 `검사아들 답안 대리작성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 동부지검은 오 교사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해당학생 학부모인 C 전 검사는 아들을 위장전입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서울=연합뉴스)

서울 배재고 오모 교사의 `검사아들 답안 대리작성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은 15일 오 교사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해당 학생의 아버지인 C 전 검사는 아들을 위장전입시킨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오 교사의 소개를 받아 C군을 불법과외한 혐의(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위반)로 이 학교 고모(42.수학담당) 교사 등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C 전 검사 아들의 위장전입 과정에 연루된 최모(56.여.부동산중개업소 직원)씨와 자식을 위장전입시킨 임모(38) 교사와 전입지를 제공한 전모(41.여) 교사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이 학교에서 치러진 1, 2학기 중간ㆍ기말고사에서시험감독을 마치고 수거한 우수 학생의 답안을 빈 답안지에 베껴 검사아들 C군이 작성한 답안지와 바꾸는 방법으로 14차례에 걸쳐 성적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자신이 담임을 맡은 고사장에 종료 시간 5분여를 앞두고 들어가 "대신학생들을 봐 주겠다"고 제의해 감독교사를 밖으로 내보낸 뒤 답안을 수거해 C군의답안을 고치고 감독교사의 서명을 두차례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C 전 검사는 지난해 2월19일 아들을 배재고에 편입시키기 위해 자신과 가족이서울 강동구 명일동 최모(56.여)씨의 집에 전입한 것 처럼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있다.

조사 결과 고 교사 등 이 학교 교사 3명은 오 교사의 소개를 받아 지난해 중순부터 12월까지 서울 강동구 길동 T오피스텔에서 C군 학부모로부터 월 100∼150만원씩 받고 C군을 불법과외한 사실이 드러났다.

C군에게 위장 전입지를 제공한 최씨와 자신의 아들을 위장전입시킨 임 교사, 그를 도운 전 교사 등의 불법행위도 이번 검찰 조사에서 새롭게 밝혀졌다.


그러나 검찰은 오 교사가 C군의 답안을 대리작성한 동기와 C군 학부모와 금품거래 내지 사전모의 여부 등 핵심 의문점을 규명하기 위해 소환조사와 계좌추적 등을실시했으나 사건 해결의 단서를 찾지 못했다.

또, 검찰은 C군이 이 학교에 전입하기 이전부터 오 교사와 C군 학부모가 서로알고 있었다는 단서는 발견했으나 언제, 어떤 경로와 목적으로 친분을 쌓았는지는구체적으로 밝혀내지 못했다.

아울러 답안 조작을 통해 C군의 성적이 예상보다 높게 나타났음에도 "답안 조작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C군 학부모와 `단독범행' 논리를 고수한 오 교사의 진술을뒤집을만한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

오 교사는 검찰에서 "미국식 생활방식에 익숙한 C군이 교내에서 심한 체벌을 받고 `왕따'를 당하는 것이 안타까워 돕고 싶었다.

C군 학부모로부터 법률 조언을 얻은 것도 있어 자발적으로 이 학생의 답안을 대리작성해 줬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 교사가 자신의 부동산에 얽힌 송사 등과 관련해 C군 학부모로부터 법률적 조언을 수차례 얻은 상황에서 향후 식당 체인사업을 구상하면서 C 검사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기대와 함께 C 군의 성적향상에 집착한 오 교사가 범행에이른 것으로 보고 있지만 C군 부모와 오씨 사이에 금품 등이 오간 단서 등은 다각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찾아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 교사는 학업이 부진한 C군의 주요과목 성적을 올려줄 과외교사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학부모로부터 듣고 고 교사 등 동료 교사를 소개해 불법과외를 할 수있도록 주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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