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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사이버대학 알선업체 통한 학생모집 금지

등록 2006-04-09 20:05

교육부, 부실 학사관리 시정 조치
사이버대학들은 앞으로 알선업체를 통해 학생 모집을 해서는 안 된다. 9일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 17개 사이버(원격) 대학의 부실한 학사관리를 바로잡기 위해 ‘원격대학 학사운영 관리지침’을 고등교육법상의 일반 대학 수준으로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바뀐 지침을 보면, 사이버대학들은 앞으로 입학 전형에서 대행업체를 통한 학생 모집을 할 수 없으며 선착순 모집도 할 수 없다. 대행업체 등에 의한 시간제 등록생 모집과 알선 수수료 지급행위도 금지된다.

그동안 대부분 사이버대학은 알선업체를 통해 심한 경우 입학 정원의 10배에 이르는 시간제 등록생을 모집했으며, 알선업체에 학생별 등록 학점당 3만~5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해 왔다. 지난해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 21개 대행업체가 2년5개월 동안 160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출석이 확인되지 않은 학생에게 무분별하게 학점을 주지 않도록 학점당 최소 이수시간을 종전 매학기 8시간에서 15시간으로 강화했다. 전임교원 확보 기준도 강화됐다. 학생 수 200명당 1명으로 돼 있는 규정은 유지하되, 학생 수가 600명을 넘길 경우 종전 세명만 확보해도 되던 것을 학생 수 800명까지는 네명, 1000명을 넘길 경우는 다섯명을 확보하도록 했다. 사이버대학의 특성에 맞지 않는 편법적인 학과 개설과 캠퍼스 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출석수업을 20% 이내로 제한하고 20% 이상 출석수업을 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허미경 기자 carm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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