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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대학 평의원회에 학생 참가 임원 재산횡령땐 바로 해임

등록 2006-04-10 22:35

사학법 시행령 입법예고
새 사립학교법이 처음 도입하는 사립대학 평의원회에는 교수·직원뿐만 아니라 학생도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 또 재산을 횡령했거나 돈을 받고 교직원을 채용한 사학 임원은 시정요구 절차 없이 곧바로 해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학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학 평의원회를 법인이 아닌 대학의 심의기구로 한정했다. 평의원회 구성은 정관에서 정하되, 학생과 교원·직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11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는 평의원회 의원 가운데 학생을 적어도 한명 이상 참가시켜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그러나 새 사학법이 개방이사제를 도입한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을 외면하고 개방이사 선임의 구체적 요건을 학교별 정관에 내맡겼다. 시행령에는 개방이사의 자격요건을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만 규정하고, 구체적 자격요건과 추천방법·절차 등은 학교별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정관에 위임함으로써 사학법인들이 지나치게 자격요건을 제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사학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새 사학법이 도입한 개방이사제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사학법인쪽에 개방이사 재추천 요구권은 주지 않기로 했다. 새 사학법은 초·중·고교는 학운위에, 대학은 평의원회에 개방이사의 2배수를 추천하도록 하고, 법인쪽이 이 가운데 선택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교직원 채용·시설공사 금품 수수 △수익용 기본재산의 30%(초중등 법인은 50%)를 넘는 회계부정 △학교법인 재산횡령 등 사실이 법원의 판결이나 검찰의 기소, 교육부·교육청의 감사에 의해 확인될 경우 교육당국은 시정요구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시정을 요구해도 요구기한 안에 바로잡을 수 없는 사실이 명백한 때에도 곧바로 임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사립 초·중·고교 교원 채용 때 반드시 공개전형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사회 회의록은 회의일로부터 10일 안에 학교 홈페이지에 석달 동안 공개해야 하며, 회계 결산 때 외부감사증명서 제출대상도 대학은 입학정원 1천명 이상으로, 전문대학은 정원 2천명 이상으로 확대됐다.

허미경 기자 carm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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