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강남구 대치동과 양천구 목동, 노원구 중계동 지역 학원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고액 수강료를 받은 121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강남구 대치동의 N보습학원의 경우에는 1인당 월 23만5천440원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보다 많은 29만5천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양천구 목동의 T학원은 월 20만원의 수강료를 받다가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주로 보습학원과 유아대상 및 초ㆍ중ㆍ고교 대상 어학학원에 대해이뤄졌다.
행정제재 유형별로 보면 시정 명령이 82곳으로 가장 많고 경고 36곳, 과태료 부과 1곳 등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수강료를 과도하게 받다가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 등의 시정조치를 했다.
이와 함께 강남과 강서, 북부교육청별로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 지속적이고도 반복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수강료 초과징수가 예상되는 다른 지역 학원에 대해서도 단속반을 구성, 특별단속 실시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강남과 강서, 북부교육청 관할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앞으로도 과도한 수강료를 받는 학원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작년 3월28일부터 4월말까지 이뤄진 단속에서는 모두 210곳의 학원이 적발된 바 있다. 전준상 기자 chunjs@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편 작년 3월28일부터 4월말까지 이뤄진 단속에서는 모두 210곳의 학원이 적발된 바 있다. 전준상 기자 chunjs@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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