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내 일부 학교 학부모단체가 학부모들로부터 찬조금을 모금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17일 학부모들에 따르면 학부모회 간부가 학부모들에게 회원 가입 요청과 함께 직.간접적으로 회비 납부를 요구하고 있으며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찬조금을 내고 있다.
한 고교생 학부모는 "최근 학부모회 임원으로부터 전교회비 3만원을 포함한 회비 22만원을 입금해 달라는 계좌번호가 적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았으며 이 학교 1, 2학년은 15만원씩 회비를 거뒀다"고 밝혔다.
다른 학부모도 "학부모회가 회원에 가입한 학부모들로부터 올해 1학년과 2학년은 10만원, 3학년은 15만원씩 회비를 모금하고 있으며 또 다른 학교들도 10만~25만원씩의 찬조금을 모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명의 고교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올해 찬조금만 35만원이 넘는 큰돈을 내게돼 부담이 크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학부모들은 "사실상 선생님의 수고비 등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 없다"며 "찬조금을 내지 않았다가 자녀가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것이 학부모들의 공통된 마음"이라고 털어놨다.
이렇게 모금된 고등학교 어머니회의 전체 모금액은 학교별로 적게는 5천만원, 많게는 1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일부 중학교에서도 불법 찬조금 모금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모금된 찬조금이 학교 발전 및 학생들을 위해 사용되는 것보다는 소풍, 수학여행, 체육대회, 모의고사, 스승의 날 등 학교 행사 때 교사들을 위한 회식비, 선물비, 목욕비 등의 명목으로 상당액이 사용된다는 데 있다. 이 같은 불법 찬조금 모금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교육당국의 미온적인 자세와 "학부모회의 활동은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학교측이 찬조금 모금 사실을 알면서도 방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불법 찬조금 모금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더라도 학교측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과 학부모들이 자율적으로 모금했다는 등의 이유로 처벌근거가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강릉지역 모 고교의 학부모들 가운데 15만원을 입금해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은 사례가 적발돼 강원도교육청이 감사를 벌였지만 이렇다할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불법 찬조금 모금이 적발되더라도 학교측이 몰랐다고 하면 징계하기가 어렵고 이 같은 사실이 발견되면 학부모들 사이에 갈등이 조장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조사가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교육청에서 전자회보와 공문, 학교장회의, 지역연찬회 등 4번에 걸쳐 찬조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했다"며 "어떠한 모금도 불법행위이며 학교측에 흘러들어간 돈이 있다면 강력 조치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적발된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불법 찬조금은 관행적인 촌지문화와 연결, 학교를 불신하게 하고 학부모들의 건전한 참여를 방해할 뿐 아니라 학교를 병들게 한다"며 "교육당국과 학교장의 강력한 의지가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한 학교 관계자도 "교육당국이 해당 학교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는 등 강력한 제지 방침을 세우지 않는 이상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학 기자 hak@yna.co.kr (춘천=연합뉴스)
이와 함께 일부 중학교에서도 불법 찬조금 모금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모금된 찬조금이 학교 발전 및 학생들을 위해 사용되는 것보다는 소풍, 수학여행, 체육대회, 모의고사, 스승의 날 등 학교 행사 때 교사들을 위한 회식비, 선물비, 목욕비 등의 명목으로 상당액이 사용된다는 데 있다. 이 같은 불법 찬조금 모금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교육당국의 미온적인 자세와 "학부모회의 활동은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학교측이 찬조금 모금 사실을 알면서도 방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불법 찬조금 모금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더라도 학교측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과 학부모들이 자율적으로 모금했다는 등의 이유로 처벌근거가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강릉지역 모 고교의 학부모들 가운데 15만원을 입금해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은 사례가 적발돼 강원도교육청이 감사를 벌였지만 이렇다할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불법 찬조금 모금이 적발되더라도 학교측이 몰랐다고 하면 징계하기가 어렵고 이 같은 사실이 발견되면 학부모들 사이에 갈등이 조장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조사가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교육청에서 전자회보와 공문, 학교장회의, 지역연찬회 등 4번에 걸쳐 찬조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했다"며 "어떠한 모금도 불법행위이며 학교측에 흘러들어간 돈이 있다면 강력 조치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적발된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불법 찬조금은 관행적인 촌지문화와 연결, 학교를 불신하게 하고 학부모들의 건전한 참여를 방해할 뿐 아니라 학교를 병들게 한다"며 "교육당국과 학교장의 강력한 의지가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한 학교 관계자도 "교육당국이 해당 학교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는 등 강력한 제지 방침을 세우지 않는 이상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학 기자 hak@yna.co.kr (춘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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