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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18 13:31 수정 : 2005.02.18 13:31

광주교육청 장학사 등 6명 징계 요구

교육인적자원부와 광주교육청 등은 지난해 휴대전화를 이용한 수능시험 부정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로 40여건의 관련 제보를 접수받았으나 조사를 태만히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에는 이 같은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관계부처 대책회의'가 건의됐으나 실제 관련기관의 비협조로 2차례나 무산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18일 지난달 6-20일 실시했던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시험관리를 잘못한 책임을 물어 교육부 과장.사무관 등 2명, 광주교육청 장학사.국장.과장 3명 등 5명에 대해 소속기관에 징계를 요구하는 동시에 두 기관에 대해 기관주의를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와 별도로 수능시험 감독을 위해 전남 광주에 `중앙감독관'으로 파견됐으나, 시험 당일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교육부 서기관 Y씨에 대해서는 해임을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해 8월16일 `인터넷 신문고'에 휴대전화 수능부정의 가능성을 예고하는 민원이 올라오자 이를 교육부에 넘겼고, 이어 교육부는 산하 출연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방지대책을 수립토록 지시했다.

교육부는 이후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로 비슷한 내용의 고발성 실명 제보를 9건추가로 접수받았으나 이들 민원인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화조차 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감사원이 민원인을 면담한 결과, 이들은 부정행위 사전모의에 가담한 학생들을 알고 있었으며 `교육부가 조사에 나섰다면 응할 의사가 있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교육부에 건의하는 동시에 평가원의 주관으로 10월 20일과 26일 두 차례 정보통신부, 경찰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회의를 주관하려 했으나 번번이 무산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교육청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15건의 부정행위 관련 제보를 받았으나 `허위사실 유포'로 결론짓고 제보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결과 발표와 함께 △수능시험 문제유형의 다양화 △타 학군교사의 시험장 교차 감독 △대리시험 방지를 위한 필적감정조사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3년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능시험관리 개선책을 교육부에 통보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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