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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18 17:40 수정 : 2005.02.18 17:40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가회동 감사원에서 남일호 사회복지감사국장(맨 오른쪽)이 지난달 6일부터 20일까지 교육인적자원부와 광주광역시 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해 벌인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감사원, 6명 징계요구

교육부와 광주교육청이,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를 지난해 하반기 30여건이나 받고도 조사를 게을리 했던 것으로 18일 감사원의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 실태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밝혀졌다.

감사 결과를 보면, 교육부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14일까지 가담학교 이름과 수능부정 수법이 기재된 9건의 실명 민원을 접수받았지만 민원인들에게 사실 여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특히 교육부 홈페이지 게시판에 10월14일부터 11월15일까지 부정행위 모의에 대한 제보사항이 모두 15건이나 올라 있었는데도 감사원 감사 시점까지 담당부서는 제보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광주교육청은 11월 초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9건의 부정행위 모의 사실 제보와 함께 지역언론에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보도가 있었는데도 제보자를 면담하지도 않고 해당 학교장들에게만 사실 여부를 전화로 물은 뒤 ‘허위사실 유포’로 결론을 내려 제보 내용을 삭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광주광역시에 파견된 중앙감독관(교육부 4급)이 시험 당일 낮 근무지인 상황실을 이탈해 목욕탕에 가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한 사실도 적발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제보사항 처리업무를 태만한 교육부 관련자 2명과 광주교육청 관련자 3명의 징계를 요구했으며, 파견 중앙감독관에 대해서는 해임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앞으로는 답안지에 필적기재란을 신설해서 사진 대조로 본인이 의심스러운 수험생은 사후에 시험장 본부에서 필적감정 등으로 조사를 하는 방안과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3년 이상 응시를 제한하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날 감사원이 해임을 요구한 아무개 서기관을 직위해제했으며, 행정자치부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해임) 의결을 요청했다. 아울러 다른 2명의 관련자에 대해서도 징계 의결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 징계 대상에 과장급 이하 실무자만 포함된 데 대해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과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김종철 강성만 기자 phill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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