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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18 17:51 수정 : 2005.02.18 17:51

학부모 50% 찬성 얻어야 순조로워

교복을 공동으로 사려면 학교운영위원회에 교복 공동구매를 위한 ‘공개입찰위원회’나 학부모 모임을 만들어야 한다. 위원회 결성 과정에서 학교운영위의 심의를 거치면 학교의 협조를 받을 수 있어 좋지만, 꼭 학교운영위의 심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다음으로 교복을 사는 당사자인 학부모들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 쪽에 가정통신문을 보내줄 것을 요청해 설문조사를 벌이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다. 시·도 교육청마다 차이는 있지만, 50% 이상의 학생들이 찬성해야 사업 진행이 매끄럽고 교복 값도 낮출 수 있다.

공동구매가 결정된 뒤에는 학교 앞 게시판에 공고문을 붙이거나 생활정보지 등에 광고를 내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한다.

입찰자를 뽑을 때는 대형 교복업체가 제기하는 품질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학부모들이 꼼꼼히 옷감의 질이나, 바느질 상태 등을 살피는 게 중요하다. 여러 해 동안 꾸준히 거래를 해 온 업체가 있다면 수의계약을 맺어도 되지만, 잡음을 없애려면 좀 번거롭더라도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게 좋다.

장은숙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사무처장은 “교복 공동구매는 소비자의 주권을 찾는 일”이라며 “조금만 노력하면 일반 교복의 절반 값에 품질 좋은 옷을 입힐 수 있다”고 말했다. 참교육학부모회 (02)393-8900. 길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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