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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교육부 소청심사특별위 재임용 결정수용”

등록 2006-05-25 20:53

동의대 교수3명 복직…사립대서 처음
부산 동의대가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사립대로는 처음으로 해직교수를 복직시키기로 했다.

동의대는 25일 ‘5·3 동의대 사건’의 원인이 됐던 동의대 입시부정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1989년 해직됐던 김창호(54·영문과), 박동혁(56·불문과) 교수와, 직선제 개헌 촉구 교수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87년 해직된 장희창(52·독문과) 교수 등 3명에게 9월1일자로 재임용한다는 인사발령통지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75년 이후 부당하게 해직된 교수들을 구제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제정된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부 교원소청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이 난 사례는 54건으로, 국공립대 교수는 5명이 복직됐으나 사립대는 그동안 복직자가 한명도 없었다.

동의대는 지난달 중순 이사회를 열어 재임용 탈락 당시와 같이 김·박 교수는 조교수, 장 교수는 전임강사로 원직복직시키기로 결정했다. 장 교수는 전국 최고령 전임강사가 됐다. 이에 앞서 김 교수 등은 지난 2월 초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동의대가 교수 재임용에서 제외시킨 것은 부당하며 복직시켜야 한다”는 결정(〈한겨레〉 2월3일치 1면)을 받아냈다.

부산/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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