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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개정 사학법 논란 재점화

등록 2006-06-11 10:07

사학 “개정 사학법 불복종 운동”…전교조 “재개정 반대”
사학재단이 개정 사학법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벌이기로 해 파문이 예상된다.

11일 한국사학법인연합회에 따르면 한국기독교총연합회(회장 박종순 목사)와 사학수호 국민운동본부(본부장 안영로 목사) 등 종교계 4개 단체는 12일 오전 사학법 재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불복종 운동을 전개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단체 관계자는 "열린우리당은 국민을 기만한 잘못을 시인하고 개정사립학교법이 시행되기 전에 국회를 열어 즉각 재개정하라"며 "한나라당도 약속대로 재개정에 최선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교육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개정 사립학교법은 즉각 재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사학법 개정의 책임을 지고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종교계 사학에서 종교활동 금지 지침을 내린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도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립학교개혁 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개정 사립학교법이 학교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임에도 사학재단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법 의미 자체가 퇴색된다"며 사학법 재개정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교조 이민숙 대변인은 "사립학교법이 후퇴한다면 노무현 대통령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앞으로 사립학교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전준상 기자 chunjs@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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