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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수련활동인증제, 청소년 지도자들 관심 ‘후끈’

등록 2006-06-16 16:57

한국청소년진흥센터는 15일 를 개최하고, 인증프로그램 활성화를 북돋았다.ⓒ인터넷뉴스 바이러스
한국청소년진흥센터는 15일 를 개최하고, 인증프로그램 활성화를 북돋았다.ⓒ인터넷뉴스 바이러스
수련활동인증제 설명회, 수련활동 정형화와 지도자 확보 우려
양질의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체계적인 인증활동 정보관리를 위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가 본격 실시된다

한국청소년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는 15일 안국동 걸스카우트연맹 강당에서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신청 설명회>를 열어,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와 인증기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청소년관련기관의 인증프로그램 신청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해 청소년단체, 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을 대상으로 전국순회 공청회 거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수련활동인증제'를 주제로 한만큼, 130여명의 청소년계 관계자가 몰려 그 열기를 실감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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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주5일제 수업이 늘어남에 따라 지역의 청소년단체나 수련시설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청소년에게 제공해야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과거에 비해 사회체험요소는 다양해졌지만 청소년의 99%이상이 TV영상매체를 통해 간접체험을 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 다양한 수련·교류·문화체험활동 제공을 통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자는 것이다.

이에 국가기관이 공공성·신뢰성·적합성을 확보해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인증하고, 참가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기록·관리하여 입시나 취업에 반영하는 등 건전한 청소년활동의 장을 조성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한다.

수련활동인증제는 올해부터 모든 청소년활동프로그램에 전면 적용된다. 인증대상은 청소년의 자발적 선택과 참여를 전제로 교육적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모든 수련활동 프로그램으로, 정기형, 숙박형, 이동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기형'은 1일 3시간 이상 진행하는 비숙박 프로그램에 해당하며, '숙박형'은 숙박시설을 갖춘 활동장에서 1일 이상 숙박하는 프로그램을, '이동형'은 전체 일정 중 최소 50km이상을 도보로 이동하면서 숙박하는 '국토순례' 등을 말한다.

수련활동프로그램 시행 90일 전 인증 신청, 인증위원회 심의 거쳐 최종 검토

인증신청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단체, 개인·법인 모두 가능하다. 희망자에 한해 프로그램 시행 90일 전에 진흥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93명의 심사원 중 2명이 서류·현장심사분석을 하고 최종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40일내 인증여부를 발표한다.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인증 심사원은 활동 프로그램, 지도력, 활동환경, 활동기록의 유지·관리 등 4개 항목 29개 기준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심사 한다. 이때 보완 또는 개선 요구를 받은 인증신청자는 10일 이내 변경사항을 제출해야 하고, 인증과정에서 인증취득을 못 하더라도 다시 신청 할 수 있다. 단, 프로그램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이행심사에서 탈락할 경우, 그 단체나 사업자는 5년 이내 인증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자격 취득 후 4년이며, 유효기간 경과 후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인증자격을 얻은 후에는 수련활동 내용의 기록·관리를 철저히 해, 참가청소년이 30일 이내 활동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체계적인 기록·관리로 수련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들이 신뢰성과 객관성을 갖춘 기록 자료를 진학이나 취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진흥센터 김용대 인증관리팀장은 "인증프로그램은 향후 교육부나 대학에 홍보해 참가청소년들이 활동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팀장은 일각에서는 수련활동인증제가 '정부차원의 규제'가 아니냐, '수련활동의 정형화'를 초래한다 등의 논란이 많은데,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을 수정·보완하고 인증기준 유형을 점차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소년현장 관계자, 수련활동의 정형화·지도자 확보문제 우려

한편 설명회에 참여한 청소년기관 관계자들은 인증신청내용이 변경될 경우와 지도자확보에 대한 부분에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사전예약 인원 80명을 훌쩍넘는 130여명의 청소년관계자가 참석해 수련활동인증제에 대한 관심을 실감케 했다.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이날 설명회에는 사전예약 인원 80명을 훌쩍넘는 130여명의 청소년관계자가 참석해 수련활동인증제에 대한 관심을 실감케 했다.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인증신청이 90일전에 이뤄지기 때문에 실제 시행날짜에 장소나 프로그램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만 다시 인증 받으면 되고, 설사 그 과정에서 인증취득을 못하더라도 인증제가 강제성을 띄진 않으므로 신청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염려는 없다.

하지만 지도인력의 충원문제는 현장에서 가장 큰 골칫덩이로 작용한다. 안전하게 질 높은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한 프로그램 당 학생 15명에 지도자 1명 비율의 지도력이 갖춰야 인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 물론 이 지도자 모두가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겸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1천 단위 이상 대규모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상근자, 지원봉사자, 보조지도자를 포함한 100여 명의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신청절차가 다소 까다롭고, 구비해야 할 서류가 많다는 점이 인증제 시행을 문제로 꼽혔다.

한국청소년진흥센터는 11월까지 매월 인증위원회를 개최하고 연말에는 인증제 운영결과를 종합한 평가회를 갖을 예정이다. 인증제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한국청소년진흥센터 인증개발팀에 문의(☎02-6430-0922~4)하거나 홈페이지(www.kysc.or.kr)를 참조하면 된다.

한국청소년진흥센터는 2004년 2월에 공포된 청소년관련 3법(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을 기반으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의 실시, 청소년활동 및 복지, 보호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안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대한민국 청소년이 세계의 주역이 되는 글로벌 시대의 청소년 정책’을 구현하고 있다.

김지훈 기자 news-1318virus@hanmail.net
ⓒ2006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즐겨찾기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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