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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해외거주 경험 없어도 외국인 학교 입학’ 검토

등록 2006-06-16 20:53

규제개혁기획단, 현행 내국인 입학요건도 완화

해외거주 경험이 전혀 없는 내국인 학생들도 국내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공청회 시안으로 검토되고 있어 주목된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이 16일 마련한 `외국인학교 규제개선 방안' 시안에 따르면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과 관련, 해외거주 요건을 폐지하되 입학허용 비율을 해당학교 입학정원의 30%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기획단은 또 현행 5년 이상 해외 거주 경험자로 한정하고 있는 내국인의 외국인 학교입학 요건은 3년 이상 해외 거주 경험자로 완화하는 내용을 별도의 시안으로 마련했다.

규제개혁기획단 관계자는 "국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각각 완화수위를 달리한 복수안을 마련한 것으로, 현재로서는 그야말로 시안 단계일 뿐"이라고 말했다.

시안은 또 외국인 또는 귀화 내국인에게만 허용됐던 외국인학교 설립 자격을 일정 요건을 갖춘 국내 법인이나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한편,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외국인 학교의 경우 국내 학력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해 상급학교 진학 및 국내 일반학교로의 전학, 편입학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내거주 외국인 자녀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 외국인학교법인이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경제자유구역내에 초.중등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시안에 포함됐다.


규제개혁기획단은 오는 22일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한 뒤 다음달말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세부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송수경 기자 hanks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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