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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학교비리 폭로한 교사 파면 지나쳐”

등록 2006-07-07 19:04수정 2006-07-07 22:27

교육청, 동일학원에 재고 요청
학교 비리를 폭로한 교사 3명을 파면한 사학 재단에 서울시교육청이 징계 결정을 재고할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은 7일 서울 금천구 학교법인 동일학원 이사장에게 ‘교원의 징계(파면) 등 신중 처리’라는 공문을 지난 4일 보내, “학내 문제를 제기한 교사들을 형사고발해 기소되자 파면 조처(<한겨레> 7월4일치 12면)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재단 쪽의 파면 결정은 사회의 일반 상식에 비춰 “보복성 조처로 인식할 소지가 있다”며,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파면) 결정을 신중하게 재고해 원만하게 처리”할 것을 요청했다.

배우창 교육청 교육지원국장은 “징계 사유 등을 봐도 파면은 지나치다”며 “(재단에 대해) 가능한 제재 조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강제 보충수업 및 두발제한의 폐지 등을 요구하며 학교 앞에서 1시간 동안 1인 시위를 한 학생에게 퇴학 다음의 중징계인 ‘특별교육 이수’ 결정을 내린 동성고(<인터넷한겨레> 7월6일치)에 대해서도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이수범 기자 kjls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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