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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사립대들, 개정 사학법 ‘불복종’

등록 2006-09-15 19:32

개방형 이사제 도입 대학 6.6% 그쳐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개정 사립학교법에 따라 정관을 고쳐 개방형 이사제을 도입한 4년제 사립대학은 전체의 6.6%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15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사립대학 운영법인의 정관 개정 현황자료를 받아 보니 196개 법인(4년제 사립대와 대학원대학교 등) 가운데 지난 11일 현재 건국대·단국대·중앙대 등 13곳만 개정 사학법에 따라 정관을 고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표)

최 의원은 “개정 사학법이 발효된 지 3개월 가까이 돼가는데 93.4%가 정관을 개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상의 사학법 불복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개정 사학법에 따라 사립대 법인은 임원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돼 있으나, 지난 8월9일 현재 196개 법인 중 65곳(33.2%)이 규정을 무시하고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교육부는 법안 발효 3개월이 되는 9월 말 이후에도 법인들의 불법 상황이 계속된다면 해당 법인의 모든 임원을 승인 취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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