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곳곳서 마찰
교원평가제와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7일 전국 학교 조합원들의 대표인 분회장들의 ‘조퇴 투쟁’에 나서자 교육부가 이를 불법으로 규정해, 조퇴하려는 교사와 이를 막으려는 교장 등이 실랑이를 벌이는 등 곳곳에서 마찰이 빚어졌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수도권 분회장 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차등성과급·교원평가제 저지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교조는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정한 뒤 조퇴하도록 했다”며 조퇴 투쟁은 ‘정당한 휴가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전국에서 모인 분회장 2천여명은 저녁 7시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문화제에 참가하고 노숙했으며, 28일 오전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전국 분회장 결의대회를 연다. 전교조는 정부가 요구를 거부할 경우 다음달 22일 연가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전교조의 조퇴·연가 투쟁이 “공무원의 직장이탈 금지 의무, 집단행위 금지 의무 등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가담 정도·횟수에 따라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교조에 두 차례 공문을 보내 자제를 요청했으며, 시·도 교육청에도 집회 참여를 이유로 한 조퇴·연가 신청을 불허하라고 지시했다.
이수범 기자 kjls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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