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원징계” 긴장고조
교육인적자원부가 참가자 전원 징계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2일로 예정된 교원평가제 저지를 위한 연가투쟁을 강행하기로 해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전교조는 20일 “예정대로 오는 22일 오후 1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교원평가제와 차등 성과급 저지를 위한 연가투쟁을 벌일 예정”이라며 “연가투쟁에는 전국에서 7천여명의 조합원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경찰이 서울시청 앞 집회를 불허하면 대학로나 여의도 등으로 장소를 옮겨서라도 집회를 열기로 했다.
이철호 전교조 임시 대변인은 “한 학교에서 한 명 정도씩만 집회에 참가할 예정이기 때문에 수업 일정을 미리 조정해 놓으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연가는 교사의 정당한 권리라는 점에서 교육부의 엄단 방침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연가투쟁이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에 어긋나는 불법행위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강정길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그동안은 연가투쟁 참가 횟수와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징계 여부를 결정했으나, 이번부터는 횟수 등에 상관없이 참가자 전원을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동안 단순 가담 교사의 경우 1회 참여는 구두 주의, 2~3회는 경고, 4회는 징계한다는 내부 기준을 적용해 왔다.
이종규 기자 jkle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