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학생보다 인상률 최대 12%P 높아
“약자에 부담 떠넘겨” “공정거래법 위반” 지적
“약자에 부담 떠넘겨” “공정거래법 위반” 지적
대학 신입생과 재학생 등록금 인상률에 차이를 두는 ‘등록금 차등제’에 대해, “약자의 위치를 악용하는 비윤리적 행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지역 대학생교육대책위는 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18개 대학이 등록금 인상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신입생들의 불리한 입장을 이용해 등록금 차등 정책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발표한 등록금 차등 인상 자료를 보면, 대학들은 등록금 인상률에서 신입생과 재학생의 차이를 최대 12%포인트까지 두고 있다. 서울대는 신입생 13.9%, 재학생 5.9%로 8%포인트 차이를 뒀고, 공주대는 신입생 15.2%, 재학생 8.2%로 7%포인트 차이났다. 서울기독대나 그리스도대 등은 재학생은 동결하면서 신입생만 9~10% 인상했다.
한국항공대 유연화 부총학생회장은 “재학생들의 불만을 최소화하면서, 신입생들에게 그 부담을 떠 넘기는 것”이라며 “입학금을 따로 받으면서 등록금까지 차등을 두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등록금 차등 인상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수연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똑같은 상품을 팔면서 명백한 근거도 없이 가격에 차등을 두는 것은 공정한 거래가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연세대, 이화여대 등 7개 대학이 모인 서울지역 대학원 총학생회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대학원 등록금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 7~9% 인상돼 좌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인상 철회를 촉구했다. 올해 대학원 등록금 인상률은 고려대 7.5%, 서강대 7.8%, 연세대 7.9%, 중앙대 7.9%(예정), 동국대 7.5%(신입생 8.37%), 이화여대 6% 예정(신입생 7.8%) 등으로 7~9%에 이른다. 이충민 연세대 대학원 총학생회장은 “올해 문과 신입생 등록금은 입학금 포함 506만원, 공과 신입생은 694만에 이른다”며 “1년 등록금이 1천만원을 훌쩍 넘어 조금만 올라도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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