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5대 학교폭력 근절대책’ 마련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은 교사와 일대일 멘토링을 맺어 상담을 받고, 학교폭력 위협을 받는 학생들은 ‘손수 제작물’(UCC)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6일 5대 폭력(학교·조직·성·사이버·정보지 폭력) 근절 대책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보면, 학교폭력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학생들은 교사와 일대일 멘토링 관계를 맺고 상담을 받게 된다. 광주에선 지난해 멘토링 학생의 재범률이 1.1%에 그쳤다. 가해 학생 재교육 기관인 ‘대안교육센터’를 부산·창원 등 7곳에 두고,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에 ‘친한 친구 교실’이란 대안 교실을 마련한다.
사이버 경찰청에는 ‘손수 제작물 학교폭력 신고 코너’를 만들어 운영해, 폭력 위협을 받는 학생들이 경찰관 등에게 신변 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폭력이 빈발하는 학교엔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도 배치한다.
한편, 올해부터 학교폭력 피해 중학생들에게 고교를 재배정받을 수 있도록 한 서울에선 13명(남 5명, 여 8명)이 가해 학생과 다른 고교로 진학하게 됐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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