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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불법 찬조금 뿌리뽑자” 학년초 자정운동 거세져

등록 2007-03-06 22:45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회장 윤숙자)는 다음주 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정진화)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 찬조금을 학교 현장에서 몰아내는 데 힘쓸 것을 다짐하는 ‘학부모·교사 자정 선언’을 발표하고 실천 운동에 나서겠다고 6일 밝혔다. 찬조금 모금과 촌지 수수 등이 학년 초인 3~5월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찬조금 신고를 받은 결과 2005년 324건 가운데 3~4월에 288건이 집중됐고, 지난해엔 3~5월에 78건이 신고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신고 건수가 줄어든 것은, 국가청렴위원회가 지난해 1월 제도 개선을 교육부에 권고하면서 교육부가 ‘교육공무원 금품·향응 수수 관련 징계처분 기준’을 더 강화하는 등 불법 찬조금 모금과 촌지 수수 등에 좀더 적극 대처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전은자 참교육학부모회 교육자치위원장은 말했다. 교육부가 집계한 불법 찬조금은 2004년 19억원(148건), 2005년 42억원(280건)이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올해엔 불법 찬조금을 없앤 ‘모범 사례’를 알리는 등 ‘긍정적인 면’에 주목하는 캠페인을 펼칠 방침이다. 전교조도 이달 중순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어 △찬조금 없는 학교 만들기 △촌지 안 받기 △교복 공동구매 운동 △수학여행 등 교내 부조리 척결 운동 등을 펼칠 것을 발표할 계획이다. 좋은교사운동(대표 송인수)도 3월 중 ‘학부모에게 편지 보내기’에 집중해 ‘집단 찬조금이 불법이며 담임으로선 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시·도 교육청 담당자 회의를 열어 금품·향응을 받는 교원의 징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것을 강조했으며, 이번주엔 △신고센터 운영 △가정통신문·홈페이지에 공개 등을 담은 ‘불법 찬조금 근절 대책’을 세우도록 교육청들에 공문을 보낼 계획이다. 이수범 기자 kjls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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