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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대학평의원회 ‘재단 입맛대로’ 구성

등록 2007-04-18 09:02수정 2007-04-19 13:23

개방이사 추천 등 권한 사립대 공식기구
학생 참여 줄고 외부인 늘려 취지 퇴색
개정 사립학교법에서 대학 운영에 학내 구성원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보장한 핵심 기구인 대학평의원회 구성에 학생은 적고 외부 인사들은 많아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학평의원회는 개방이사 추천을 비롯해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예·결산 자문 등을 하는 공식 기구다.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이 전국 대학 330곳을 조사해 17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평의원회 구성을 마친 대학은 4년제 195곳 중 84곳(43%), 전문대 135곳 중 37곳(26%)이었다. 4년제 35곳과 전문대 29곳은 준비 중이다.

하지만 평의원 가운데 학생 비율은 10% 선에 머물러 주요 구성원인 학생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는 평가다. 사학법 시행령은 평의원회 구성과 관련해 “교원·직원 및 학생 중에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실제로는 ‘포함할 수 있는’ 외부 인사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4년제 대학만 보더라도, 평의원 가운데 교원, 직원, 외부 인사 비율은 각각 39%, 24%, 24%지만, 학생은 13%에 그친다. 평의원회를 구성했거나 추진 중인 119곳 가운데 학생 평의원을 1명만 둔 대학은 71곳인 반면, 학부모·동문 등 외부 인사를 3명 이상 둔 곳은 63곳이나 됐다. 전문대도 학생은 10%에 지나지 않지만 외부 인사는 25%나 된다.

한정이 전국대학노동조합 정책국장은 “구성원들 토론을 거쳐 평의원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대부분 재단이 일방적으로 정한다”며 “대학 구성원들의 참여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서울 ㅅ대는 학내 구성원 몰래 정관을 개정한 뒤 평의원을 선출했다가, 뒤늦게 알려져 소송을 당하는 등 갈등을 겪고 있다.

전북의 ㅈ대에서는 학교운영 중에 금품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은 전 학장이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로서 평의원에 선임돼 평의원회 의장으로까지 선출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문대교수협의회는 최근 낸 성명에서 “평의원회가 재단의 권한 강화를 위한 기구로 악용되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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