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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교육부, 사학법 재개정 추진 결국 중단

등록 2007-08-07 20:12수정 2007-08-07 22:59

사학들 반발로…교원‘임면’ 용어 등 여전히 논란거리로
사립 초·중·고교 교원 인사와 관련해 사립학교법을 다시 고치려다 사학법인들의 반발에 부닥쳤던 교육인적자원부가 7일 법개정 방침을 철회했다. 사학개혁 지지 단체들은 “투명한 인사는 모든 사학 교원의 바람”이라며 교육부의 어정쩡한 태도를 비판했다.

교육부는 지난 5~6월 시·도 교육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과 정책협의회를 열고, 사학법의 미비점으로 제기된 △사학 교원 ‘임면’ 용어 정의 △임면 보고 때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 제출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 3분의 1 이상 위촉 △학생수 감소로 생긴 과원(過員) 교사 및 민주화운동 관련 교사 특별채용 근거 마련 등 6개항의 개정을 추진해 왔다.

시·도 교육감들이 “사학법에 교원 ‘임면’의 범위가 명시되지 않아 일선 교육 현장에 혼란이 많다”는 의견을 냈고, 전교조도 “교원인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학교가 70%에 이른다”며 개선책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도 민주화운동 해직 교사들이 복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한국사립초·중·고법인연합회 등 사학법인 쪽에서 “교원 인사와 관련해 법인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하자 교육부는 갑자기 법개정 추진을 중단했다. 김광호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교원 ‘임면’의 범위 설정은 법 미비 사항으로 보완이 필요하고 ‘교원인사위 회의록 사본 제출’도 전교조의 요구와 교원인사위원회의 위상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봤는데, 예상보다 반발이 컸다”고 말했다.

조연희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사학법인들이 법 미비 사항 보완을 두고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사실상 사학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교육부는 이들에 대한 눈치 보기를 그만두고, 엄격한 법 집행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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