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월부터 초중고교 200미터 이내 설치 금지
내년 8월부터는 학교 주변 문방구 등에 미니 게임기를 설치할 수 없다.
교육인적자원부는 8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게임물 시설’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이 최근 공포돼, 내년 8월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초·중·고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의 문방구, 수퍼마켓 등에 아케이드 게임기나 ‘인형 뽑기’ 등 게임물 시설을 두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그동안 학교 앞 문방구나 수퍼마켓 등은 ‘고객 유치나 광고 목적 없이 편의점, 노래방, 식당 등 일반 영업소도 아케이드 게임기를 2대씩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게임산업진흥법 규정에 따라 게임물 시설을 제한 없이 설치해 왔다. 이 때문에 교육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학생 정서 발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교육부가 지난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국 초등학교 5762곳 가운데 학교 앞에 게임물 시설이 설치된 학교는 2432곳(42.2%)이었고, 게임기 대수는 모두 1만5178대로 학교당 평균 6.2대꼴이었다.
이번 개정 법률에서는 학교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재개발 등 정비구역 안에 들어갈 경우 학교의 보건·위생·학습환경 보호를 위해 학부모, 교직원, 지역 인사 등으로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의무화했다. 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교육감에 의해 시장 등 행정 책임자에게 전달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이도록 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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