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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전교조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요구

등록 2007-08-21 19:21

“수업 부담 과중…초등교과 전담교사 확대배치 등 추진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특히 초등 교사의 수업 부담이 과중하다”며 ‘표준수업시수 법제화’와 ‘초등 교과 전담교사 확충’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여러 차례 약속해 온 표준수업시수를 법제화하고, 초등 교과 전담교사를 확대 배치하라”고 촉구했다. ‘표준수업시수 법제화’는 대학 교수처럼 교사 1명이 맡는 주당 수업시간을 법으로 정하자는 것이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대학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종규 전교조 초등위원장은 “표준수업시수 법제화는 2002년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원단체들과의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한 사항”이라며 “교육부가 약속을 어겨 특히 초등 교사의 수업 부담이 과도한 상태”라고 말했다. 전교조와 교육부는 주당 적정 수업시간을 ‘초 20시간, 중 18시간, 고 16시간’으로 보고 있다. 2005년 기준 우리나라 교원의 주당 평균 수업시수는 초 25.9시간, 중 20.9시간, 고 17.7시간이다.

전교조는 초등 교과 전담교사제와 관련해 “3학년 이상은 3학급당 0.75명의 전담교사를 두도록 한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지키는 수준으로는, 겨우 한두 교과만 전담교사를 둘 수 있어 큰 효과가 없다”며 “학급당 0.5명씩은 둬야 하고, 당장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최근 교육부가 교원 수급 기준을 ‘교사 1인당 학생수’로 바꾸기로 한 것을 두고도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초등학교에서의 교과 전담교사 배치 기준 확대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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