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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소풍·등하교 ‘학교밖 사고’도 보상받는다

등록 2007-08-31 20:07

학교 안전사고 보상, 이렇게 바꿘다
학교 안전사고 보상, 이렇게 바꿘다
교육부 “1일부터 공제회 책임”
교직원·학부모도 혜택대상에
9월부터 소풍 등 학교 밖 교육활동 중에 일어난 안전사고도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상 대상도 학생에서 교사, 교육활동에 참여한 학부모 등으로 넓어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확정하고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을 보면,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이 교육활동을 하다 사고를 겪으면 학교안전공제회(공제회)의 보상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학생 외에 교직원이나 학부모 등은 보상받을 수 없었다. 수업, 체육대회 등 학교 안 활동만으로 한정돼 온 교육활동에는 수련활동, 소풍, 교외 체험학습 등 학교장 감독 아래 치러지는 활동과 등·하굣길 안전사고도 포함된다.

초·중·고교뿐만 아니라 유치원, 평생교육시설도 공제회에 가입하도록 의무화됐다. 외국인학교도 가입할 수 있다.

공제회를 시·도 교육감이 운영하면서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던 보상 기준과 액수는 전국적으로 같아진다. 학교폭력 등으로 학생이 다치면 공제회를 통해 먼저 치료와 보상을 받고, 나중에 가해 학생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말고도 간병급여, 장의비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해 주는 질병도 학교급식 중독, 가스 중독, 일사병, 이물질 접촉에 의한 피부염 등으로 명확히 규정됐다.

박춘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권상담국장은 “안전사고 보상 범위 등이 넓어진 점 등은 긍정적”이라면서도 “하지만 피해 당사자가 학교나 교사에게 합의금을 요구할 때 등의 해결책은 담겨 있지 않다”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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