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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변호사 수 5만4천여명 적정, 로스쿨 총정원 3천명 넘어야”

등록 2007-10-11 20:59수정 2007-10-16 11:54

2004년 나라별 민사사건 수
2004년 나라별 민사사건 수
로스쿨 비대위 토론회…현재 8천여명 밖에 안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 입학정원 결정을 앞두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적정 변호사 수를 놓고 시민단체·법학계 쪽과 대한변호사협회의 주장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김도현 동국대 교수(새사회연대 정책위원)는 11일 서울 배재정동빌딩에서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가 연 ‘변호사 직역 확대와 배출 인원에 관한 토론회’에서 “현재 우리 사회에는 송무 분야 3만6397명, 비송무 분야 1만7750명 등 모두 5만4147명의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송무 분야 변호사 수는 사법제도가 우리와 비슷한 일본을 기준으로 변호사의 경제적 생활 수준을 고려하면서 적정 사건 수와 평균 수입 등을 비교해 계산했고, 기업·정부·민간단체 등에 법률 자문을 하는 비송무 분야는 법률 서비스가 다양하게 갖춰진 미국과 견줘 산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변호사 수가 8천여명임을 감안하면, 해마다 변호사 3천명을 공급해도 15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는 대한변협이 지난달 밝힌 ‘로스쿨 총 정원 의견서’와 관련해 “변협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 정보를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한국과 일본의 법조인 수는 인구 1만명당 각각 1.56명과 1.64명으로 비슷하고, 경제 규모에 비춰서도 국내총생산 1억달러당 한국 1.77명, 일본 0.67명으로 한국이 오히려 많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교수는 “법조인 배출 규모를 단순히 인구나 국내총생산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실제 법률 서비스가 필요한 민사사건 발생 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인구 1천명당 한국 24.8건, 일본 4건, 변호사 1인당 한국 189건, 일본 24.3건으로 한국이 각각 6배, 8배나 많다”고 반박했다.

변협이 ‘변호사를 연 1700명씩 10년쯤 배출하면 프랑스 수준에 이른다’고 한 것을 두고도, 한 교수는 “프랑스에선 변호사와는 별도로 사법 관료(우리의 판검사)를 양성하는 점을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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