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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수능 부정행위’ 해당되나 살펴보세요

등록 2007-10-15 20:59

수능 휴대 가능품·불가품
수능 휴대 가능품·불가품
교육부, 유형 알리기·신고센터 설치
대학 수학능력시험(11월15일)을 한 달 앞두고 교육인적자원부가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가동하는 등 15일 부정행위 예방과 수험생 홍보에 나섰다. 지난해엔 조직적 부정행위는 없었으나, 시험장에서 휴대전화나 엠피3를 지니는 등의 부주의로 57명의 수능 성적이 무효 처리된 바 있다.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는 16일부터 수능 시험일까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개설된다. 교육부는 거짓 제보를 막기 위해 본인 인증을 거치도록 하되, 제보 내용과 인적사항은 비밀을 보장한다. 제보 내용은 한 달 가량 기한을 둬 심의한다.

대리 응시를 막기 위해 수능 시험 시작 전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시험 뒤 원서 원본을 수험생이 진학한 대학에 보내 대조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험장에는 각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기능만 있는 이른바 ‘수능 시계’는 지닐 수 있지만, 휴대전화 등 모든 전자기기를 지녀선 안 된다.

지난해에는 휴대전화 소지(36명), 엠피3 소지(7명), 기타 전자기기 휴대(2명), 선택과목 시험시간 미준수(11명), 시험 종료 뒤 답안 작성(1명) 등 모두 57명의 수능 성적이 무효 처리됐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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