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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변협 ‘소외층 로스쿨 진학 지원’ 딴죽

등록 2007-10-28 20:55

로스쿨 인가기준안에 대한 각계 의견
로스쿨 인가기준안에 대한 각계 의견
5%이상 선발·장학금 배분율 등 “범위 애매…부적절” 의견 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인가 기준에 사회 취약계층 선발에 대한 배려와 이들에 대한 지원을 넣는 데 반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한겨레〉가 입수한 교육인적자원부의 ‘(로스쿨 인가기준) 세부 내용 및 관계 부처·전문가 협의회 검토의견(안)’을 보면, 변협은 로스쿨 인가 기준으로 소외계층 우선 선발을 담은 ‘사회 취약계층 배려’와 이들에 대한 지원을 담은 ‘장학생 선발 계획’이 포함되는 것에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검토의견안’은 교육부가 지난해 정책 연구로 나온 ‘로스쿨 인가 기준안’을 지난달 변협, 법원(행정처), 법무부, 한국법학교수회 등에 보내 의견을 들은 뒤 마련한 것이다. 법학교육위원회는 교육부의 검토의견안 등에 바탕해 현재 로스쿨 인가 기준을 확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검토의견안을 보면, 변협은 “사회 취약계층을 5% 이상 선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로스쿨 인가기준안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전체 선발 인원의 5% 이상 뽑으면 만점을 주도록 하고 있다. 법학교수회는 “개념과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라”는 의견을 냈고, 시민단체 등으로 꾸려진 전문가 협의회는 “이 항목의 평가 비중을 높이고, 특별 전형요소를 추가하라”고 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변협은 ‘장학생 선발 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에도 반대했다. 장학생 선발 계획은 장학금이 성적 우수자보다는 사회 취약층에게 더 돌아가게 하려는 것으로, 교육부 안은 성적 우수자와 사회 취약층의 장학금 배분율을 2 대 8 이상으로 할 때 만점을 주도록 했다. 변협은 “장학생 선발은 지급자의 의도를 존중해야 하므로 평가시 점수를 차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다른 단체들은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변협은 대부분 변호사들인 실무가 출신이 로스쿨 교수로 진입하는 것에는 되도록 관문을 넓히자는 의견을 냈다. ‘실무경력 교원의 확보 여부’ 항목에 “외국 변호사보다는 국내 실무가 출신을 영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교원의 연구 실적과 경력’ 항목에는 “실무가 교원은 (항목 적용에서) 제외하거나 만점을 줘야 한다”고 했다.

이정한 변협 기획이사는 “우리 사회는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가 애매해, 정확하게 하지 못할 거면 차라리 빼는 게 낫다는 의견을 밝힌 것”이라며 “장학 제도도 그 질과 양에는 반대하진 않지만, 구체적인 선발 계획으로 못박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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