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취업 뒤 나눠 갚게”
소득따라 ‘맞춤 상환’ 가능할 듯
소득따라 ‘맞춤 상환’ 가능할 듯
정부가 내년에 ‘대학 등록금 후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등록금 후불제란 정부가 대신 등록금을 내주고 졸업 뒤 취직을 해 소득이 생기면 갚는 제도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이미경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등록금 후불제 도입 의향은 없냐”고 묻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내년 경제 운용 방향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학비가 없어서 좋은 교육 기회를 놓칠지도 모를 사람들에게 지원한 뒤 소득이 발생한 이후부터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모든 학생들에게 대출해주면 디폴트(채무 불이행) 발생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선 나중에 확실하게 취업해서 대출금을 갚을 수 있는 영역을 중심으로 시작할 생각”이라 말했다.
김정운 재경부 인력개발과장은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가 졸업 후 사전에 정해진 원금 상환 방식에 따라 돈을 갚아야 하는 것과는 달리, 등록금 후불제는 어느 정도 소득이 생긴 뒤 소득의 일정 비율씩 갚는 맞춤형 설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엔 제도 설계와 도입을 마무리짓는 데 힘을 쏟고 실제 시행은 내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 제도는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스코트랜드 등 몇몇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대학생이 졸업 후 소득이 3만6천달러(약 3300만원) 이상에 이르렀을 때부터 대출금을 상환하며, 이자율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따라 변한다.
앞서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은 지난 2월 “등록금 전액이나 절반을 정부가 대신 납부하고 졸업 후 장기 분할 상환하는 등록금 후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부정적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박정원 교수노조 부위원장(상지대 교수)은 “정부가 지나치게 상환 가능성에만 매달리면 특정 대학이나 특정 학과에만 혜택이 치우칠 수 있으므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위주로 제도를 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