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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법학적성’ 예비시험 내년 1월26일 실시

등록 2007-12-20 20:09수정 2007-12-21 00:09

1천명 응시기회…지원자 많을 땐 무작위 추첨
서울 은평구 충암초·중·고교와 학교법인 충암학원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충암학원과 학교들은 법적 권한이 없는 전 이사장 이아무개(66)씨가 학교 운영을 주도하면서 직원 불법 사용, 회계 불투명, 교육환경 개선 외면 등 숱한 문제점으로 초·중·고교, 유치원 등 학생 4천여명이 안전사고 위험과 교실·화장실 불편 등에 시달려 왔다.(<한겨레> 12월17일치 13면) 이정우 서울시교육청 학사운영지원과장은 20일 “이번주 안에 충암학원과 학교들의 회계, 교육시설, 학사 개입 등 운영 전반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도 충암학원의 △매점 임대료 및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의 회계 누락 △이사회 회의록의 가짜 서명 △업무용 차량의 개인적 사용 △전 이사장의 법인 사무실 사용 등이 지적됐으나, 교육청은 지금까지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았다. 정연홍 서울시교육청 감사담당관은 “지난해 상반기 감사원이 감사를 해 따로 감사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부당 수의계약 등을 시정하고 이사장 등에게 경고하도록 한 바 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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