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대학 교육과정 개정
대학들이 외국 대학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내년부턴 외국 대학생들이 현지 대학에서만 강의를 받아도 공동학위를 줄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진 국내 대학이 외국 대학과 약정을 맺고 공동 학위과정을 운영할 때 외국 대학생들이 국내에 와서 일정 학기 동안 강의를 들어야 공동학위를 줄 수 있게 돼 있어, 베트남·중국 등의 대학과 학술·교육 교류를 하는 데 제약을 받았다.
개정안은 또 지금까지 외국 대학 교수가 꼭 참여해야 했던 공동 교육과정 개발·편성, 학생 평가 등을 해당 대학들 사이의 약정만으로 대학 총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규태 교육부 대학학무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의 교육과정 공동 운영이 더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