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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외국서만 강의 들어도 공동학위 받는다

등록 2007-12-30 20:26

국내·외 대학 교육과정 개정
대학들이 외국 대학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내년부턴 외국 대학생들이 현지 대학에서만 강의를 받아도 공동학위를 줄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진 국내 대학이 외국 대학과 약정을 맺고 공동 학위과정을 운영할 때 외국 대학생들이 국내에 와서 일정 학기 동안 강의를 들어야 공동학위를 줄 수 있게 돼 있어, 베트남·중국 등의 대학과 학술·교육 교류를 하는 데 제약을 받았다.

개정안은 또 지금까지 외국 대학 교수가 꼭 참여해야 했던 공동 교육과정 개발·편성, 학생 평가 등을 해당 대학들 사이의 약정만으로 대학 총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규태 교육부 대학학무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의 교육과정 공동 운영이 더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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