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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연가투쟁 징계 교사 ‘무더기 전보’ 논란

등록 2008-01-10 20:01

전교조 연가투쟁 일지
전교조 연가투쟁 일지
서울·경기·울산교육청, 이중징계 지적속 전출신청 ‘압박’
전교조 “이명박 당선인 정책 맞춘 보복성 인사” 반발
서울·경기·울산 등 일부 시·도 교육감들이 지난 2006년 연차휴가(연가) 승인을 받지 않은 채 교원평가제 반대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교사들을 뒤늦게 다시 전보 인사 조처하기로 해, 교사들의 반발과 ‘이중 처벌’ 논란을 부르고 있다.

시·도교육청들이 전보 인사를 추진하는 교사는 서울 71명, 경기 19명, 울산 6명 등 전국적으로 100여명이 넘는다. 이들은 2006년 11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주도한 교원평가제 전면 도입 반대 집회에 참가한 교사들이다. 당시 정부는 학교장에게 연가를 내 주지 말라고 지시해, 상당수 교사들이 ‘근무지 이탈’이란 사유로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이들을 일괄 전보 인사할 방침은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4일 전보 인사권을 가진 지역교육청 교육장 회의를 열어 “견책 이상 징계 대상자에 대해 일괄 비정기 전보를 하라”고 지시했다. 조학규 서울시교육청 교원정책과장은 “관행적으로 불문 경고 이상 징계를 받은 교사는 비정기 전보를 해 왔다”며 “이번 전보 인사 추진은 징계 교사들이 새 마음으로 교직 생활을 하도록 하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서울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조합에 비판적인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정책에 맞춰 갑가지 태도를 바꿔 강행하려는 보복성 인사이자 이중 처벌”이라고 반발했다. 이 단체는 그 근거로 교육청의 ‘초·중등교원 인사관리 원칙’도 비정기 전보를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돼 있고, 그 취지도 징계받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돕자는 데 있지 처벌에 있지 않다는 점, 학교장의 동의 절차를 덧붙여 학교 자율성을 높이고 무분별한 비정기 전보를 막을 수 있게 한 점 등을 들었다.

김학한 전교조 서울지부 정책실장은 “징계 이후 전보 조처는 파렴치한 행위 등으로 교육 활동에 심대한 지장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교원평가에 반대하는 투쟁에 참가한 것을 그런 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도 감봉·견책 징계를 받은 19명을 모두 전보 인사하기로 하고, 학교장을 통해 교사들에게 전출학교 신청을 내라고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교사들은 이를 거부하자,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인사 담당 장학관은 “이달 중순께 열릴 인사위원회에 넘겨 심의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울산시교육청도 견책 교사 9명 가운데 전출 신청을 낸 3명을 뺀 나머지 6명의 전보 인사를 추진해, 교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최현준 이수범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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