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만에 우선협상대상자 교체
교육인적자원부가 560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졸속 심사와 업체 선정 번복으로 말썽을 빚고 있다.
16일 교육부 등의 말을 종합하면,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1만여 초·중·고교의 행·재정 시스템을 하나로 묶는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시스템 인프라 구축사업’(사업비 560억원)을 입찰에 붙여 에스케이 시앤시(SK C&C)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에스케이 시앤시는 기술점수에선 조금 뒤졌지만, 가격점수에서 399억원을 써내 526억원을 제시한 엘지 쪽을 앞섰다. 하지만 교육부는 처음엔 지적하지 않았던 서버 용량을 문제삼아 두 달쯤 뒤인 지난 8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엘지 시엔에스로 바꿨다.
교육부는 최초 기술평가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중앙인사위원회 전산 전문가 풀에서 무작위로 뽑은 심사위원 11명이 에스케이 쪽의 서버 용량 문제를 짚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강구도 교육부 디지털지방교육재정팀장은 “응찰한 세 업체의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한 뒤 실제 심사는 1시간 가량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다른 업체로 번복하면서도 최초 심사위원 일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의 자문에만 바탕해 에스케이 쪽 점수를 깎았다. 따로 심사위원회 등은 열지 않은 것이다. 때문에 더 신중하고 공정했어야 할 재심사조차 ‘부실하고 자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 간부는 “우선협상대상자가 바뀌는 일은 이례적”이라며 “대형 사업인 만큼 심사가 더 정확하고 공정하게 진행됐어야 했다”고 말했다. 한 시·도교육청 담당자도 “1월 초에 완료됐어야 할 사업이 아직 사업자 선정도 안 돼 황당하다”고 말했다.
에스케이 시앤시는 “서버 용량은 기술적 문제일 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바꿀 만한 사유가 아니다”라며 곧바로 서울중앙지법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보전 가처분신청’을 냈다.
전찬환 교육부 재정기획관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도 문제가 발견되면 주관 기관이 별다른 절차 없이 점수를 깎을 수 있다”며 “에스케이 쪽 서버의 규격·수량이 부족해 평가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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