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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전교조 교사 ‘국보법 위반혐의’ 압수수색

등록 2008-02-27 20:37

경찰“북한 찬양물 유포”…시민단체들 “통일교사 탄압” 반발
경남경찰청 보안수사2대는 지난 2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최아무개(34) 교사의 경남 진주 집과 산청의 학교를 압수수색해 컴퓨터 3대의 하드디스크, 시디 11장, 플로피디스켓 1장, 책 7권, 수행평가지, 교무일지 등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최 교사는 경남 산청군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에서 1999년부터 역사를 가르치고 있으며, 현재 전교조 산청지회장과 산청진보연합 집행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압수수색 당시 최 교사는 금강산에서 경남도교육청 주관의 경남지역 중등학교 통일교육담당자 연수 중이었다.

최 교사는 “연수를 마치고 24일 밤 집에 돌아와서야 압수수색 사실을 알았다”며 “왜 압수수색을 했는지 경찰에 전화를 걸어 물었더니 ‘북한을 미화·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전자우편 등으로 유포한 혐의를 조사하라는 경찰청의 지시를 받았다’는 말만 할 뿐 정확히 설명해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등 경남지역 143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27일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이 최 교사의 집과 학교를 압수수색한 것은 국가보안법을 내세워 전교조를 음해하고 통일 교사를 탄압하려는 행위”라며 “대책위를 구성해 공동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경찰청 보안과의 한 간부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 증거 수집 차원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 압수수색을 했다”며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창원/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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