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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12 11:52 수정 : 2005.01.12 11:52

2005학년도 수능시험 응시자 조모(34)씨 등 45명은 수능점수 백분위 표기를 규정한 교육부의 `200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이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또 "수능시험 백분위 점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 이날 서울고법에 항고했다.

조씨 등은 "현재 수능 점수체계에 따르면 원점수에서 나온 표준점수를 백분위점수로 환산하기 위해 반올림을 하면서 같은 백분위 점수로도 최대 17점의 원점수차이가 생긴다"며 "이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주장했다.

조씨 등은 "원점수가 다른데도 같은 백분위 점수가 나오는 것은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자신의 능력에 맞는 대학 학과에 진학하지 못하는 사람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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