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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1천만원 대학 등록금’ 교수노조 후불제 주장

등록 2008-03-11 20:37

대학 교수들이 연간 1천만원을 돌파한 대학생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대학 등록금을 정부가 대신 납부하고 졸업 뒤 소득이 생겼을 때 세금 형태로 상환하는 ‘등록금 후불제’를 제시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은 11일 서울 강남 고속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이자율이 7.65%에 이르는 지금의 학자금 융자제도가 아닌 등록금 후불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등록금 후불제는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등에서 이미 시행하는 것으로, 대학생의 등록금을 정부가 대신 납부하고 대학 졸업자는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에 따라 세금 형태로 상환하는 제도다.

교수노조는 “현행 학자금 융자제도가 높은 이율에 상환 기간도 짧아 대졸자, 대학생들이 쉽사리 신용 불량자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며, 등록금 후불제를 서둘러 도입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교수노조는 등록금 후불제를 모의실험(시뮬레이션)한 결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고등교육 재정(국내총생산 대비 1.1%, 약 9조원)으로 실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지난달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의 등록금 후불제 도입 의사를 묻는 서면 질문에 “소득연계형 학자금 대출제도(등록금 후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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