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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교육부, 올 수능 ‘점수제’ 고시…규정 위반 ‘논란’

등록 2008-03-11 20:37수정 2008-03-11 23:57

‘시행연도의 18개월전 공표’ 위반 논란
교육부는 오는 11월13일 치를 200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을 등급(1~9)과 함께 표준점수와 백분위까지 표기한다고 고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학생부 교과성적(내신)을 중시하는 대신 일회성 시험인 수능의 비중은 줄이자는 취지로 2008학년도에 처음 시행된 ‘수능 등급제’는 1년 만에 폐지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대학입학 정책과 관련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 “지난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009학년도 수능부터 등급제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지난해 8월 고시했던 ‘200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을 10일 수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종합 등급은 제공되지 않고, 표준점수와 백분위는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로 표기된다. 이날 정부의 수정고시 이전부터 주요 대학들은 2009학년도 대입 전형 때 수능 성적의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대학 전형에서 수능 등급은 수시 모집 최저학력 기준으로만 활용될 전망이다.

이번 교육과기부 장관의 ‘대입전형 기본계획 수정고시’는 2009학년도를 11개월 남짓 앞둔 것이어서, ‘장관은 대학 입학 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대학입학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 연도의 1년6개월 전에 공표해야 한다’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32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10여년 동안 기본계획 수정 고시를 통해 대입제도의 핵심 정책이 바뀐 전례는 없고, 추가모집 기간이 달라지거나, 모집 인원, 신입생 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 특별전형 모집규모, 시험 문항 수 조정 같은 경미한 사안들이 수정 고시된 바 있다.

유기홍 통합민주당 의원은 “대입 정책이 초·중등 교육에 끼치는 파급 효과가 크고 집단 사이에 이해가 상충되는 만큼, 이를 감안해 3년의 예고 기간을 두고 발표하던 것이 관례”라며 “새 정부가 무리하게 대입 정책을 추진한다”고 비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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