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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비리 교원 명단공개, 4시간만에 ‘없던일로’

등록 2008-03-12 20:46

서울교육청, 인권침해등 문제지적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공정택)이 인권 침해 소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비위 행위를 저지른 교장·교원·교직원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가, 4시간 만에 이를 철회했다.

교육청은 12일 오전 교육공무원이 금품·향응 수수 같은 비위 행위를 저지르면 명단 및 사례를 공개하겠다는 원칙을 담은 ‘2008년 맑은 서울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비위 행위자 명단 공개가 ‘인권 침해, 이중 처벌’ 소지가 있고, 법률적 근거 등도 빈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서울 8만 교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시켜 교권을 침해하는 처사”라며 항의 성명을 냈다.

그러자 이날 오후 발표 4시간 만에 지금처럼 금품·향응 수수 등의 비위 사례만 공개하고, 명단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번복했다. 구효중 서울시교육청 감사담당관은 “비위 행위자 명단 공개는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법적인 한계가 있고 실효성 논란도 있어 철회한다”고 밝혔다.

현재 일부 성범죄자들만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바탕해, 이름·나이·생년월일·주소 등이 일반에 공개되고 있다. 명단 공개가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 법률에 그 기준·범위 등을 명시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에도 이번과 비슷한 ‘맑은 서울교육 추진계획’을 마련했으나, 최근 국가청렴위원회의 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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